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이진우
  • 전화번호044-201-3751
  • 등록일 2019-12-06
  • 조회1561
  • 첨부파일

(사업목적)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도 및 시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70%90%) 지원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유형) 생활기반사업(생활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등은 시설을 개선하는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주민에 직접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유형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생활편익

도로, 주차장, 공원, 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통신망 등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등

 

주택개량

노후주택 개축,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

 

LPG소형탱크

소규모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연구조사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환경문화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전통문화)

 

생활비용보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보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