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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평점 = 80/100×평가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100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시행규칙[별표 3] 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별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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