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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특수자동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규정

관련조항
위반행위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7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 20
2: 사업 일부정지 50
3: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3: 위반차량 운행정지 90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90
3: 위반차량 운행정지 120
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1: 20, 2: 40, 3: 60
구난 작업전 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 20~40만원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3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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