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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1톤 전기화물차로 택배운송사업허가와 일반운송사업허가 비교

택배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홍길동은 1톤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자 한다.

택배를 할 수 있는 운송사업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택배만 할 수 있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 운송사업과,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사업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바,사,아,자’ 번호)이 있다.

1.5톤 이하 전기 화물자동차는 ‘19.7월부터 운송사업 신규허가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택배만 할 수 있는 ’배‘ 번호보다 다른 화물운송도 할 수 있는 ’바,사,아,자‘ 번호로 허가받는 것이 운송사업자에게 업종전환에 유리하다.

또한 ‘배’번호 허가를 받으려면 택배회사와의 전속운송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 거쳐야 하므로 허가절차가 더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15일~30일정도 더 소요된다.

따라서 1톤 전기 화물자동차를 갖고 있는 홍길동이 택배기사 일을 하려면 택배만 할 수 있는 ‘배’ 번호보다 ‘바,사,아,자’ 번호로 허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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