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주택의 구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3875
  • 첨부파일
주택의 구분

□ 형태에 따른 분류(주택법 제2조제1호)

ㅇ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종류․범위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ㅇ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ㅇ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ㅇ공동주택〔공동주택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원룸형주택 포함〕

-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층수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분류(주택법 제2조제5호~제7호)

ㅇ 국민주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ㅇ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