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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4751
  • 첨부파일
후분양제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 추진
 
< 후분양제도 활성화 >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
 
*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 수정계획(‘18.6)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포함
 
(공공부문)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도입
 
-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하였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분양에 후분양제도 우선 도입
 
* 최근 5년간(‘13~’17) 공공분양 비중(%) : (LH) 68.9, (SH) 11, (경기) 9.8, (기타) 10.3
 
- 19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추후 제도효과를 검토하여 공정률 상향 검토
 
* 공정률 60% 수준이 되어야 골조공사 마무리(지하골조 완료, 지상골조 옥탑 제외 완료)
 
(민간부문)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 유도
 
- 후분양 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18년 하반기부터 택지 선정 및 공급 시행
 
< ’18년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 대상 >
사업지구
블록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공고시기
화성동탄2
A-62
6085
56,481
879
4분기
평택고덕
Abc46
6085+85초과
54,301
731
4분기
파주운정3
A13
60이하+6085
88,622
1,778
3분기
아산탕정
2-A3
6085+85초과
49,990
791
4분기
- ’19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하여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
 
-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공정률 80%이후 60% 이후)하고, 대출한도를 민간임대주택자금(80~100백만원) 이상으로 인상(80~110백만원)하되, 지역별 사업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 후분양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서민에게도 디딤돌대출 한도 내 중도금을 지원하고, 한도 내 잔여액은 잔금대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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