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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제도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7097
  • 첨부파일
주택조합 제도

□ 개 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 지역주택조합 : 동일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 동일지역 범위(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 ’13.8.6공포․시행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 /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 단,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단,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 (’08.9.1부터 적용)〕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제외)외에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 사업시행절차

◦ 조합원 모집신고(법 제11조의3)
- 신고 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시점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 시
- 신고내용 :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모집공고안 등

◦ 조합설립인가(법 제11조, 영 제20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 서류 및 조건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인이상)

◦ 사업계획승인(법 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

◦ 사용검사(법 제49조)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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