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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시 제2018-1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2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 도로법 제25조 및 제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2월 2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선(수원문산선)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연 장 : 20.2km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공 사 비 : 6,238억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출자자(19개사) 및 지분율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해인프라

투융자회사

한국교직원

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19개사

지분율

(100%)

20.00%

19.00%

15.00%

10.00%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8.00%

8.00%

2.50%

2.50%

한국도로공사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건설()

고려개발()

5.00%

2.10%

2.10%

1.20%

태영건설

현대건설()

한양

금호산업()

1.20%

1.20%

0.70%

0.60%

한라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경우크린텍

 

0.40%

0.40%

0.10%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7,223.76억원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 : 12,412.38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2,412.38

642.46

701.67

1,960.58

3,227.32

3,622.78

2,257.57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편의증진을 위하여 양방향 이용 가능한 광명휴게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서울고속도로()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서울고속도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60 6,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02-2110-683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9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이하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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