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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50)

공고 제2014-16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052-277-0743

2. 명칭 : 접이식 선단 확장 및 유도 장치를 설치하여 기성말뚝을 매입한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설치한 PHC 말뚝을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이 확장되고 말뚝이 천공홀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는 선단 확장 SIP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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