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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공고 제201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55조의2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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