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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60)

공고 제2015-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4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산시빌테크날러지

 

나. 전화번호 : ①02-3436-9777

2. 명칭 :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분할형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일체화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커철근에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체결하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정성을 증진시켰다.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가 응력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증진시켜, 분할형 프리캐스트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범위>

암수 커플러와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용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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