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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49호)

공고 제2015-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1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온텍시스템, 아이라이트

나. 전화번호 : 031-910-0089, 031-291-3994, 02-511-4835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 및 차량검지 기술기반의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보행자 보호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본 기술은 횡단보도 안전시스템으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전방경고안전표지와 시스템제어기의 레이더검지기로 감응하여 횡단보도조명등, 음성, 문자표시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차량과 과속접근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의 연직면 조도를 향상시킨 LED횡단보도조명등의 조명제어로 인해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술임

 

나. 주요기술내용

본 기술은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조명등을 기본밝기로 점등하고,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검지되면 최대 밝기로 점등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경고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는 시스템임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2. 27.(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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