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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2015-19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98호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모집 공고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6.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내용 : 공동물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 4억원(‘15)

사업관리 위탁기간 : 3년(‘15~’17)

 

2. 신청자격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동물류 관련 지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등)

 

3.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5. 2. 16(월) ~ 3. 5(목)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626호)

- 전화 : 044-201-3997, 4005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운영위원회 심사(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전문성(30)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10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공동물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사업역량(40)

사업의 이해

1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충실성

10

사업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10

성과관리(30)

사업평가 계획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10

공동물류 홍보 및 확산 전략

10

합 계

100

 

5.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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