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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창원자은3 A-1BL)

고시 제2017-1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창원자은3 A-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에 따라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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