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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한국안전기술협회) 검사소 소재지 변경

공고 제2017-874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74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5.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안전기술협회 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당초

변경

관할구역

서울검사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33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02 KT신내빌딩 4

서울시

인천검사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1-3 중앙프라자 B604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39 KT만수빌딩 3

인천시

경기강원

검사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10-3 고잔법조빌딩 4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원타크라2 903~905

경기도, 강원도

대전충청

검사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1 천안기자재유통단지 바동 209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 KT쌍용빌딩 2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전라

검사소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91-9 KT광산지사 5

광주시 광산구 월계로 175, KT광산지사 5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부산검사소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70-3 코스모북부산빌딩 6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 76, 건축자재판매단지

10204~205

부산시

울산검사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82-1 제이에스빌딩 2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0, 2

울산시

경남검사소

경남 창원시 명서동 209-3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회관 3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101

경상남도

대구경북

검사소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707-3 근로자종합복지관 30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4, KT성서빌딩 3

대구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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