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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강선(원주~강릉) 등 사업용철도노선 지정 및 변경고시

고시 제2017-4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428

경강선 및 동해선 일부구간과 인천국제공항선의 연장 및 지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조 및철도사업법 시행규칙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변경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7. 6.

국토교통부장관

 

  - 이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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