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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고시 제2017-6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16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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