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공고 제2017-137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8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7103() 0~ 105() 24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7103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3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

   하는 차량 및 5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5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