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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17-7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26(관보 제190202017.5.31.)로 실시계획인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실시계획이 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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