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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17-158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1588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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