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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 고시

고시 제2017-7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9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주요 운행경로*

전체

운행거리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인천터미널 ↔ 역삼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안)?서창2지구-제3경인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강남역

50.0km

42.1km

평택 지제역산 ↔ 강남역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국도1호선, 오산IC,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신논현역

62.4km

45.3km

* 세부운행경로는 M-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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