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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고시 제2017-9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노선연장 : 15.311km(신설 14.210km, 기존선활용 1.101km)

 

3. 종점 : 서울시 도봉동(7호선 도봉산역) ~ 양주시 고읍동

 

  - 0km000 ~ 15km311(L=15km311)

 

4. 사업기간 : 2018?2024

 

5. 정거장 위치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1(도봉산)

0km000

-

지상

7호선 기존 도봉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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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장암)

1km466

1km466

지상

7호선 기존 장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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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소1

4km100

2km634

지하

단선 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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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km810

2km710

지하

의정부경전철 탑석역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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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소2

10km800

3km990

지하

단선 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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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4km835

4km035

지하

양주시 고읍·옥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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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기지 위치 : 기존 7호선 도봉차량기지, 천왕차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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