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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지정 알림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유희준
  • 연락처044-201-4309
  • 등록일 2018-04-23
  • 조회수820
공고 제2018-5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35 호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4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헬리콥터 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항공종사자 헬리콥터 조종사 형식한정(KUH-1)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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