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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35 호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4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헬리콥터 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항공종사자 헬리콥터 조종사 형식한정(KUH-1)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