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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고시 제2018-3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08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17.2.8.), 2017-844(’17.12.19.)]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참조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오류사항 정정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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