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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9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2018. 06. 22)호로 변경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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