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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정정 고시

고시 제2018-45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0호(2018.6.22.)로 변경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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