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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고시 제2018-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511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공항시설법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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