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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공고 제2018-10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074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82호(2018.8.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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