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고 제2018-11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83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개요

 가. 계획명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일원

 다. 시설계획 : 활주로, 계류장, 국제선 여객․화물터미널 계획 등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별첨1)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기타 등

 

3.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8. 9. 17. ~ 2018. 10. 08. (14일간) (공휴일 제외)

 나. 공개장소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국민참여>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4.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2018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별첨2)으로 국토교통부에 팩스를 보내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을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전화 044-201-4171, 팩스 044-201-5633)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