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귀농귀촌주택단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동욱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LH로부터 주택용지(홍천, 함양 소재)를 매입하여 귀농귀촌주택 총 64호를 건설하여 일부 분양 및 일부 2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