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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공릉)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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