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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 번호 채번을 요청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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