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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
공 사 명 |
공사개요 |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
발주기관 |
입찰방법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 예정일 |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
1 |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D 건설공사 |
하수처리시설 30천톤/일 |
717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괄 입찰 |
요청안 |
가중치 기준방식 |
요청안 |
‘19.12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