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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2019-22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3(2016.12.1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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