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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민간임대허브제4호)

공고 제2019-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5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신규사업 추가) 리츠 지분(이베데스다제2123.89억원, 대한제22호평택고평 748.01억원)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4. 변경등록일 :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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