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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공고

공고 제2019-96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9- 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제6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및 「환경친화적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의7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법 제5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 지원

 

법 제60조의7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에 필요한 신청 접수, 정기점검 및 심사 등 지정심사대행기관 운영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등 친환경물류 활동을 위한 연구

 

ㅇ 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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