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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등 고시

고시 제2019-69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2017-437(2017.06.30.), 2017-610(2017.09.14.), 2017-830(2017.12.20.), 2018-278(2018.05.16.), 2018-920(2018.12.28.)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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