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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고시 제2019-173호

 철도사업법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에 대하여 같은 법의 개정(법률 제13688, ‘15.12.29.)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 ’18.11.11.)에 따라 사업용 철도의 노선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항에 따라 철도 노선의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9.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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