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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등 고시

고시 제2019-2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2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지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2011.12.30), 2012-291(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2014.01.03.), 2014-485(2014.08.13.), 2016-73(2016.02.26.), 2016-316(2016.05.31.), 2017- 502(2017.08.0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변경), 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도로법40조제2,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5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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