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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토지지원리츠제1호)

공고 제2019-5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51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매입대상 제외) 5개 사업부지 중 남부교정시설 부지를 제외한 4개부지(서울양원 C-3BL, 고양지축 B-7BL, 전주에코시티 3BL, 전주에코시티 8BL)를 매입대상에서 제외

 

4. 변경등록일 :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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