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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 세목고시(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고시 제2019-24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8호(2018. 1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함양울산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4호선)

4. 토지세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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