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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공고 제2019-6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7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노선명 및 구간

 <당 초>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20호

익산?포항선

(새만금?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익산?포항선

(대구?포항)

대구 동구 도동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변 경>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20호

새만금?포항선

(새만금?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새만금?포항선

(완주?장수)

전북 완주군 상관면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새만금?포항선

(대구?포항)

대구 동구 도동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제204호

새만금?포항의 지선

(익산? 완주)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포천?양평)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수도권제2순환선

(시화MTV구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 경기 안산시 성곡동

수도권제2순환선

(화성?여주)

경기 광주시 도척면 ? 경기 여주시 산북면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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