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율하2 B-1BL)

고시 제2019-260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260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율하2 B-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에 따라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지에스건설() 사장 임병용

                                                           현대건설() 사장 정수현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율하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1BL

좌 동

-

. ()

71,538.00

좌 동

-

. ()

71,538.00

좌 동

-

. 연 면 적()

182,528.26

182,552.53

24.27

. 사 업 규 모

아파트 10개동 (1245세대, 18?24)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43,243,312천원 (국민주택기금 93,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