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고 제2019-6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697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개요

 

. 계획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시설계획 :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국내, 국제선), 화물터미널 등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별첨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안

 

.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기타 등

 

3.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9. 5. 21. ~ 2019. 6. 4.

 

. 공개장소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국민참여>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4.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201964일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별첨2)으로 국토교통부에 팩스를 보내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을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전화 044-201-4139, 팩스 044-201-5633)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