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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제2019-271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1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0(2018.06.22)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9)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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