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9-2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78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7호(2018.12.31.)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사업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