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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양평-이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고 제2019-977호

 

제2019-977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9. 07. 17 .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을 결정하려는 사유 : 고속도로 신설

 

2. 결정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도로의 명칭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고속도로

 

나. 도로구역의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다. 도로구역의 면적 : 1,085,118㎡

     (이천시112,646m2,광주시 633,908m2,여주시 335,375m2,양평군3,189m2)

 

 

3 사업 시행 기간 : 2019년~ 2026년

 

4.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5.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

 

6.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2019.07.17. ~ 2019.07.31.(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나. 열람장소

 

구 분

열 람 장 소

대표번호

비 고

이천시

이천시청

건설과

031-644-2423

 

광주시

광주시청

도로사업과

031-760-4555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031-760-4940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031-760-2443

 

여주시

여주시청

건설과

031-887-2431

 

양평군

양평군청

건설과

031-770-2433

 

 

다.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함에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054-811-3152) 또는 위표의 각 열람장소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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