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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산업안전관리(주)) 신규 지정

공고 제2019-10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07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산업안전관리()) 신규 지정

 

건설기계관리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산업안전관리

(윤영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전화 052-267-7437/FAX 070-4275-5074)

공고일

전국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산업안전관리

남부검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길 31-7

(전화 052-267-7437/FAX 070-4275-5074)

울산, 부산, 대구, 경상도, 전라도, 광주, 제주

산업안전관리

중부검사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4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청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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