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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 제2019-417호

 

국토교통부고시 2019 - 417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2018. 1.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6(2018. 10.19)로 지구계획 승인된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53)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031-956-1076)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080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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