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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제2019-4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7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8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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